국토해양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올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쪽방 거주자 등에게 가구당 20-4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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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올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쪽방 거주자 등에게 가구당 20-4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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