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등이 소속 계열사에게 그룹 브랜드 등 상표권을 쓸수 있게 해주고 받는 돈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연간 1조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료를 받은 회사의 절반 가량은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곳이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총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 228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표권 유상사용 거래는 해당하는 기업의 숫자나 거래 액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다. 64개 기업집단 중 지난해 유상거래를 한 곳은 42곳으로 전년도(2018년) 37곳보다 5곳 늘었다. 상표권 거래액은 지난 2017년 1조1531억원에서 2018년 1조3184억원, 지난해 1조41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시별 위반내역 <자료=공정위>
상표권 사용료는 대기업의 지주회사 등 기업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곳에서 계열사들에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받는 돈이다. 상표법상 적법한 거래이긴 하지만 회사별로 거래액 산정 기준이 다르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가 2018년부터 거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SK였다. 지난해에만 61개 계열사에서 총 2705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전년도 1위였던 LG(13개사, 2673억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한화(22개사, 1475억원), 롯데(45개사, 1024억원), CJ(16개사, 992억원), GS(25개사, 826억원), 한국타이어(2개사, 50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표권을 보유하고 직접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숫자는 73개사로 지난해보다 13개가 늘었다. 이중 총수가 없는 집단에 소속된 4곳을 뺀 69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는 곳은 36곳(52%)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수취회사들의 전체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지분율 20% 미만인 곳의 평균 비중 0.05%의 26배에 달했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점과장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가 지분율 20% 미만인 수취회사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올 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곳은 37개 기업집단 108개 계열사였다. 총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13억98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38개 기업집단 130개사가 총 17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10억759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47건, 기업집단현황 공시가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가 31건이었다. 위반건수가 많은 곳은 롯데(20건), 태영(19건), 이랜드(13건), 하림(11건) 등이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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