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사유가 고객의 책임일 때는 수수료 전액을, 사업자 책임일 때는 일부만 돌려주도록 한 이민 대행 수수료 환불 조항은 무효라는 시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민대행업체인 국민이주와 현대이주공사에 수수료의 환불을 제한한 계약서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손해발생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행수수료 일부만 환불하거나 일체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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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민대행업체인 국민이주와 현대이주공사에 수수료의 환불을 제한한 계약서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손해발생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행수수료 일부만 환불하거나 일체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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