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대표 홍원표, 이하 삼성SDS)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건의료와 국토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했고, 지난 2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공고를 내고 검토중이다.
개인정보위는 9월 1일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11월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두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를 융합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향후 결합된 가명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십 년간의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고품질 통계데이터를 직접 연계하고 분석 및 서비스를 해 온 데이터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특히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일관되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결합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내달 초 구성될 예정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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