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때문에 외식 자제하시고 배달음식 많이 시켜드실 텐데요.
그런데 아이스크림과 치킨 등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음식인 만큼 우려가 더 큽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빵이나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지키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전부 표시한 곳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견과류나 복숭아,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사람에 따라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제란 /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복통이나 설사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중증 사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치킨과 떡볶이, 샌드위치 등도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미흡합니다.
이들 품목은 의무표시 대상도 아닙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최근 4년간 알레르기 위해 사례로 접수된 건중 배달음식 등 비포장식품으로 인한 사례는 전체의 36퍼센트에 달합니다. 」"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수정 / 서울 하월곡동
- "알레르기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표시를 해줘야 시킬 때도 안심을 하고 시킬 수가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특히 좀 더 취약하잖아요."
소비자원은 배달 앱 업체가 해당상품에 알레르기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MBN #소비자원 #배달앱 #배달대행업체 #비포장식품 #박은채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외식 자제하시고 배달음식 많이 시켜드실 텐데요.
그런데 아이스크림과 치킨 등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음식인 만큼 우려가 더 큽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빵이나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지키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전부 표시한 곳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견과류나 복숭아,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사람에 따라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제란 /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복통이나 설사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중증 사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치킨과 떡볶이, 샌드위치 등도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미흡합니다.
이들 품목은 의무표시 대상도 아닙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최근 4년간 알레르기 위해 사례로 접수된 건중 배달음식 등 비포장식품으로 인한 사례는 전체의 36퍼센트에 달합니다. 」"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수정 / 서울 하월곡동
- "알레르기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표시를 해줘야 시킬 때도 안심을 하고 시킬 수가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특히 좀 더 취약하잖아요."
소비자원은 배달 앱 업체가 해당상품에 알레르기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MBN #소비자원 #배달앱 #배달대행업체 #비포장식품 #박은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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