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법정에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받았을 뿐이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오는 임상보류서한(CHL) 등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이라며 "코오롱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티슈진이라는 작은 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보고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투자 혐의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의 정보 은폐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연구·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오롱은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2천억 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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