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게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여건과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해 채무와 수지 준칙을 결합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 위기 등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준칙이 제약 요인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제한하는 보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 때는 준칙 적용을 배제하고 경기 둔화 때는 완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2단계는 재정준칙이 본격 적용되는 시기로 2025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이 실적용 되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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