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민생침해형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추징세액은 2015년에 비해 2019년 5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민생침해형 탈세에 대한 추징 세액은 1조816억원에 달했다. 민생침해형 탈세자는 국세청이 사용하는 자체 분류로,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지칭한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늘었다. 2015년 이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23건 이뤄져 1653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는데, 2019년에는 건수는 181건으로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2187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부업은 2015년 40건 248억원에서 2019년 72건 178억원으로 추징세액이 줄었으며, 학원도 65건 169억원에서 33건 88억원으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 모두 줄었다.
반면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등이 포함되는 기타 분류에서는 2015년 세무조사 건수가 118건, 추징세액 1236억원에서 2019년 76건, 1921억원으로 추징세액이 크게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들을 기타 분류에 포함하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며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관한 더욱 정확한 통계 작성과 단속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2019년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 = 김두관 의원실, 국세청]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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