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가운데 약 3천 명이 '요양등급 재평가'에서 시설을 나가야 하는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등급 재평가를 받은 노인 가운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2천946명이 시설 입소 자격이 없는 3등급 이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입소 노인이 퇴출 등급을 받았더라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돌볼 능력이 부족한 노인은 시설에 계속 머물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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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등급 재평가를 받은 노인 가운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2천946명이 시설 입소 자격이 없는 3등급 이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입소 노인이 퇴출 등급을 받았더라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돌볼 능력이 부족한 노인은 시설에 계속 머물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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