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당초 9월 15일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 업계가 고사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올라가고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 31까지 약 6개월 연장된다. 8개 특별고용지정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이다. 업체수로는 약 6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업종의 어려움은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산업생산지수 등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7월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상황을 보면 여행업 중 42.5%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의결한 것이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면밀한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체 중 일반 업종의 비중은 약 92%(7만여 곳)에 달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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