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재건축 진행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은 이전 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며 재건축 기간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과 과천 등 신도시지역에 사는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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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은 이전 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며 재건축 기간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과 과천 등 신도시지역에 사는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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