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오늘(7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작성한 다운계약서나, 집값 담합, 재건축·재개발 비리, 전세금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적발될 경우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 형사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작성한 다운계약서나, 집값 담합, 재건축·재개발 비리, 전세금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적발될 경우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 형사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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