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보도하기 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 31일 MBC 보도 직전에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통화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뒤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MBC 첫 보도 이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허위 사실을 기초로해 MBC 보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 31일 MBC 보도 직전에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통화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뒤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MBC 첫 보도 이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허위 사실을 기초로해 MBC 보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