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49개가 성분 기준 초과 검출로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1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월 초 국내 홈쇼핑 등에서 많이 팔리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검사해 12개 제품(29%)에서 에톡시퀸과 헥산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신규 검사는 6월 검사 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외 제조사 제품 140개를 추가로 조사한 것이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서 서식하는 동물성 플랑크톤 추출 식품으로 혈행 개선이나 혈액 순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다. 하지만 이번 추가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 49개 가운데 에톡시퀸이 기준(0.2㎎/㎏)보다 많이 검출된 제품은 6개였다. 이들은 최소 0.3㎎/㎏에서 최대 3.1㎎/㎏의 에톡시퀸을 함유하고 있었다.
추출용매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역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 이소프로필알콜과 메틸알콜 성분도 각각 9개와 1개 제품에서 나왔다. 추출용매로 사용 가능하지만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헥산의 경우 22개 제품이 기준(5㎎/㎏)보다 많은 헥산을 사용했다. 특정 제품은 헥산을 무려 441㎎/㎏이나 함유하기도 했다.
에톡시퀸은 주로 항산화 목적으로 수산용 사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 크릴오일 원료인 플랑크톤이 이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어류나 갑각류 등 수산식품에는 에톡시퀸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다. 추출용매로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 적발된 49개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입 전에 해외 제조업체 관리와 통관 단계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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