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화장품 방문판매 방식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해 다단계판매라는 오명을 벗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대법원 특별 1부가 'LG생활건강 다단계 등록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LG생활건강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8월 아모레,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등 국내 주요 화장품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생활건강은 대법원 특별 1부가 'LG생활건강 다단계 등록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LG생활건강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8월 아모레,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등 국내 주요 화장품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