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다르게 적용되던 평가제도를 단일화하고, 선물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신속한 평가를 위해 종전까지 분기별로만 실시하던 계량평가를 월별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테마검사, 종합검사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설명회를 갖고 금융투자업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편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다르게 적용되던 평가제도를 단일화하고, 선물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신속한 평가를 위해 종전까지 분기별로만 실시하던 계량평가를 월별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테마검사, 종합검사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설명회를 갖고 금융투자업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