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는 지난주 심사를 거쳐 강원도에 13개 세종시에 3개 사업자를 특구사업자로 추가했다.
강원도의 경우 산간벽지 고령·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1차병원 7개를 추가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특구사업자로 추가했다. 추가된 기업은 라이프시맨틱스와 건강마당, 산학협력단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한림대학교 등 4곳이다. 1차병원 7곳은 관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는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1차 병원 참여 부족으로 원격의료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1차 병원이 7개가 추가 참여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경우 자율주행 본격 실증을 위해 국산 자율주행차량 운영 사업자로 팬텀AI,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추가됐고 자율주행 도로안전 인프라 강화 및 관제시스템 운영사로 네이버시스템이 추가됐다.
팬텀AI코리아는 2016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해외에 설립했던 유망기업이 국내로 역진출한 것이다. 팬텀AI코리아는 정부의 특구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올해 2월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된 사업의 경우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다. 지난해 총 1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세종시는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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