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자사의 '바나나맛 우유'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화장품업체는 바나나맛 우유의 단지 모양, 색상과 유사한 포장에 '바나나우유'라고 쓴 마스크팩을 빙그레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거듭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해당 화장품업체는 바나나맛 우유의 단지 모양, 색상과 유사한 포장에 '바나나우유'라고 쓴 마스크팩을 빙그레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거듭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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