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F의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KT와 KTF의 합병 건에 대한 심의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합병회사가 유선망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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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KT와 KTF의 합병 건에 대한 심의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합병회사가 유선망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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