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측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반도건설 측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건설 측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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