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루어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정교화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제3자 유출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개정 전에는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流用)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그쳤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으로 조문이 구체적으로 수정됐다.
비밀관리성도 완화됐다.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수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정비됐다. '원가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하여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변경된 `기술자료 요구서` 예시. [자료 = 공정위]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