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3건 중 1건꼴로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발견돼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에서 가족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추린 뒤 그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된 1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해왔다.
1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53.7%)은 정부의 정밀 조사대상 1536건의 34.6%에 해당한다. 정부 합동 조사팀의 정밀 조사를 받은 거래 3건 중 1건이 주택 구입자금의 편법증여 정황이 잡힌 것이다.
나머지 23건은 대출 과정 문제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고지됐고 10건은 허위 신고로 드러나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991건 중에서 국세청 통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426건은 1차 조사에서는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1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550건, 35.8%)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238건, 15.5%),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은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였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 중 9억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원은 153건(28.8%), 6억원 미만은 167건(31.4%)다.
10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한 정부는 내년 초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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