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애로 중 136건을 개선했으며 이중 주요 개선과제는 40건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 기업의 현장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세구 25개 특성별 기업군을 나눴고 제안공모를 7만3000곳으로부터 받아 100여개 업종별 협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중인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허용'을 꼽았다. 그동안 공유오피스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기준이 세무서별로 상이해 스타트업들의 등록에 애로가 있었는데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에 한하여 입주기업 사업자 등록을 허용한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비제조업 부대시설 범위를 명확화해 기업 혼란을 줄였다.
주류 전문소재점에서는 사업범위 및 조건을 명확히 해석해 취급주류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 허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와인전문점에서는 치즈 등을 함께 팔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인력 분야에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국인을 7일에서 14일까지 구인노력을 해야하나 외국인력의 잦은 이직을 해 이 기간이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사업주 귀책이 아닌 사유로 채용 후 일정기간내 이직한 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부부가 연대보증을 했다가 채무조정을 할때는 공동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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