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완전히 승소한 비율이 69%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완전히 승소한 비율은 지난 2006년 60.2%, 2007년에는 59.7%였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승소까지 포함하면 승소율이 2006년 77.1%에서 올해 92.9%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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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완전히 승소한 비율은 지난 2006년 60.2%, 2007년에는 59.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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