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건에 머물다가 최근 4년간(2015~ 2018년) 연평균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기술은 안전띠 착용 모니터링(착용 여부 감지 및 경고 등), 안전띠 스마트 시스템(사고 예방 제어·시스템 등), 안전띠 구조(편의성 및 견고성 향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별 특허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안전띠 착용 모니터링 62건(36.5%), 안전띠 스마트 시스템 61건(35.9%), 안전띠 구조 47건(27.6%) 순으로 조사됐다.
출원인별로 보면, 내국인이 142건(84%), 외국인이 28건(16%)으로 내국인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외국인 중에는 일본이 14건(8.2%), 미국이 6건(3.5%)으로 그 뒤를 따랐다. 내국인은 대기업 56건(33%), 중견기업 32건(19%), 개인 30건(18%), 중소기업 15건(9%), 대학·연구기관 등 9건(5%) 순으로, 대·중견 기업이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안전띠 스마트 시스템 기술 분야 중에서 차량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특허출원이 2015년부터 신규로 신청되기 시작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띠를 이용하여 운전자·탑승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감지되면 안전띠를 진동시켜 운전자를 깨우는 등 운전자 상태를 관리하고, 운전자 상태에 따라 안전띠를 제어하는 기술도 출원됐다. 백온기 특허청 자동차심사과장은 "사고시 운전자·탑승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후적 기능을 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띠 착용 기술의 특허출원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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