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서 옷을 샀다가 반품을 못 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의 절반은 교환·반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사는 27살 곽노찬 씨.
지난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웨터를 샀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하려 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곽노찬 / 서울 마포구
- "모니터상에서는 포토샵도 하고 마네킹에 입혀놔서 피팅도 예뻤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이즈도 안 맞고…"
인터넷에서 옷을 샀다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곽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패션 용품의 교환·반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신고된 분쟁 건수는 전체 전자 상거래 분쟁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자주 일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기 의류 쇼핑몰 가운데 44%가 교환·반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을 보면 마음대로 교환·반품 기간을 정하거나, 흰옷·니트류에 대해서는 환불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을 거부하고나, 결제대금 환급은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처리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쇼핑몰이 교환이나 반품을 꺼리는 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 인터뷰(☎) : 이용수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처럼 소비자피해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서 옷을 샀다가 반품을 못 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의 절반은 교환·반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사는 27살 곽노찬 씨.
지난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웨터를 샀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하려 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곽노찬 / 서울 마포구
- "모니터상에서는 포토샵도 하고 마네킹에 입혀놔서 피팅도 예뻤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이즈도 안 맞고…"
인터넷에서 옷을 샀다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곽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패션 용품의 교환·반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신고된 분쟁 건수는 전체 전자 상거래 분쟁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자주 일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기 의류 쇼핑몰 가운데 44%가 교환·반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을 보면 마음대로 교환·반품 기간을 정하거나, 흰옷·니트류에 대해서는 환불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을 거부하고나, 결제대금 환급은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처리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쇼핑몰이 교환이나 반품을 꺼리는 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 인터뷰(☎) : 이용수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처럼 소비자피해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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