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일부를 대기업 등에 하청주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나 설비·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제품을 공동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그동안 생산설비 부족 등의 이유로 납품하지 못했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를 적극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다"며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공공조달시장 중기 판로를 확대해 제품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해 제품별 시장 할당과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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