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도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뀝니다.
또 연금을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집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학연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연금 기준이 봉급에 수당을 더한 '보수 월액'이지만 앞으로는 '기준소득 월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기준금액이 높아져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돈이 커집니다.
재직기간 기준도 지금은 '퇴직 전 3년'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뀝니다.
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 사망 시 가족이 받는 유족 연금도 70%에서 60%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20년간 근무한 교직원은 연금총액이 6억여 원으로 종전보다 연금 총액이 4천 6백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앞으로 20년간 내야 할 연금액이 1억 2천여만 원에서 1억 5천여만 원으로 19% 가까이 늘게 되고, 퇴직 후 받을 연금총액은 5억 6천여만 원에서 5억 9백여만 원으로 9% 정도 줄어듭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선 기존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 임용될 교직원들이 기존 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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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도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뀝니다.
또 연금을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집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학연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연금 기준이 봉급에 수당을 더한 '보수 월액'이지만 앞으로는 '기준소득 월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기준금액이 높아져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돈이 커집니다.
재직기간 기준도 지금은 '퇴직 전 3년'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뀝니다.
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 사망 시 가족이 받는 유족 연금도 70%에서 60%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20년간 근무한 교직원은 연금총액이 6억여 원으로 종전보다 연금 총액이 4천 6백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앞으로 20년간 내야 할 연금액이 1억 2천여만 원에서 1억 5천여만 원으로 19% 가까이 늘게 되고, 퇴직 후 받을 연금총액은 5억 6천여만 원에서 5억 9백여만 원으로 9% 정도 줄어듭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선 기존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 임용될 교직원들이 기존 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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