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노동계가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경우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천원(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의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들이 2회 연속 무단 불참하면 이들이 빠진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일단 이를 고수하고 있어 근로자위원들의 복귀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복귀해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로 미뤄 이번에도 합의보다는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에 불만을 가진 쪽이 회의를 집단 퇴장할 수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일(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심의가 내일을 넘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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