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업계가 대형 유통매장의 골목상권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수퍼 점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동안 대형 유통사의 꼼수 출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원배 연합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유통 대기업은 기업의 양심과 도덕성을 팽개치고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고 있지 않아 동네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입할 때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를 제 3자 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의 의무휴업일제 확대 실시, 입지규제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수퍼마켓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현황 '을 살펴 보면 2013년도 롯데 아울렛 서울역점의 개점을 필두로 롯데가 5개 지역, 신세계가 1곳 출점 했으며, 2014년도에 6곳(롯데만 출점) 2015년도 5곳(롯데 2, 현대 3), 2016년도 4곳(신세계 3, 롯데 1), 2017년도 10곳(롯데 3, 신세계 6, 현대 1) 각각 출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롯데나 신세계, 현대 등은 쇼핑몰 안의 점포나 매장을 임대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유통기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 출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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