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며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잔류 상인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이 신시장으로 옮기는데 합의했다고 20일 수협이 밝혔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시장 정상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신시장 합류를 요청한 상인을 대상으로 입주 협상을 진행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서울시 중재로 만난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은 4월부터 8차례 협상을 계속한 끝에 남아있는 상인 115명 가운데 50여명이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신시장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구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 이전 ▲판매 자리를 1.5평에서 2평까지 확장 ▲신시장 관리비 1년간 20% 인하 ▲신시장 입주 상인만 법적 소송 취하 ▲전체 입주상인 협의를 통한 판매 자리 재배치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시장에 남아있는 상인을 포함한 100여명은 이날 옛 노량진수산시장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신시장으로 입주하는 상인은 30여명이 채 되지 않고, 대부분 구 시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점포만 둔 상인들"이라며 "수협 측 폭력과 협박에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협 측은 입주를 거부한 잔류상인에 대해서는 법원 명도강제집행, 공실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무허가 시장 폐쇄·철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르면 다음주에 명도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구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단전·단수를 하고, 신시장 입주 문호를 열어 140여곳이 옮긴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명도소송 확정판결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벌이기도 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도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의 폐쇄와 명도집행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수협은 "불법적 영업 행위가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더는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희석 기자 /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