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상황실과 신고자 간 양방향 스마트폰 영상통화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19일 소방청이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119신고가 가능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제주 등 6개 광역시도에서 119상황실이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왔다. 이같은 119상황실과 신고자 간 양방향 영상통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자는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119상황실은 초기 재난·응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고덕근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통신환경 변화에 맞춰 신고 매체를 다양화하고 신고자와 상황실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119 신고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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