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나 기업이 상거래를 목적으로 얻은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받는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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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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