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소세 감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이에 따라 개소세 감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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