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보톡스 사업자인 메디톡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름을 펴는 이른바 '보톡스' 시술에 들어가는 의약품 안전성과 직결되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놓고,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혐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라는 문구를 쓴 광고를 했다. 이 회사는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식의 문구로 대웅제약을 비롯한 경쟁사를 우회적으로 비방했다.
5조원 규모의 세계 보톡스 시장에서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최근 논란이 돼온 이유는 보톡스가 생물학적 대량살상 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염기서열이 공개되면 악용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는 학계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과 별개로 메디톡스의 광고는 위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미디어 설명회에서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적이 없고, 해당 염기서열을 둘러싼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데 그쳤다. 설령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메디톡스만 공개했고 다른 경쟁사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쟁사를 비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가 판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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