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케어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병원과 약국을 연계한 처방전 처리방법'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권을 획득한 '병원과 약국을 연계한 처방전 처리방법'은 기존의 종이 처방전 발급 방식에서 전자화해 병원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특히 예전에 유사 서비스에서 문제로 지적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의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병원, 환자, 약국만 확인 가능한 서비스다.
민트케어 관계자는 "전자처방전이 약국 대기시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병원 및 약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환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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