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폐지됩니다.국토해양부는 8·21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반영한'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모든 단지가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참여정부의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후분양제는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등이 반영돼 분양가를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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