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소득 461만원 이하 4인가구의 산모와 신생아도 정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100%는 3인가구의 경우 376만원, 4인가구는 461만원이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2006년 도입 후 그동안 줄곧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적용돼 왔다. 이번 지원 확대로 대상 산모는 3만7000여 명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지원금도 태아 유형이나 출산순위, 소득구간 등에 따라 지난해까지 30만~253만6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 34만4000~311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이 14.8% 증가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이들에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와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 확인서류와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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