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왔다.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이날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할 수 있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할 수 있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국제서류 공증)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결혼이민과 영주체류 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이 부과된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