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이 새로 출점할 때는 100m 거리제한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안을 통과시켜 내일(4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편의점 업계는 80m 출점 거리 제한을 발표했으나 공정위가 거리를 명시하는 것이 담합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담배 소매점 간 제한 거리 기준인 100m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50~100m거리를 두고 신규 편의점 개설 허가를 내줍니다.
이번 자율규약안에는 이같은 100m 근접출점 제한과 더불어 24시간 영업을 강제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밀화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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