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부터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은행은 DSR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DSR이 90%를 넘는 '고위험대출'이 일정비율을 넘게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올 연말부터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그동안 은행은 DSR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DSR이 90%를 넘는 '고위험대출'이 일정비율을 넘게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올 연말부터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