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는 모든 종류의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세 상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단속은 3개월 뒤인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주부터 쇠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전국 64만개에 이르는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됩니다.
식당에서 내놓는 반찬과 국에 들어간 쇠고기 까지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관보 게제와 함께 이번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이번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말 부터 이같은 새 원산지 표시 제도가 본격 적용됩니다.
원산지 표시가 전면 확대되지만 단속은 석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이후에나 이뤄지게 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첫 3개월동안은 6천여명이 참여하는 대대적 특별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만약 고의로 허위 표시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한해 최대 2백만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업자의 반발을 우려해 100㎡미만 소형 뒷골목 음식점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단속기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불과 백여명 정도의 단속원으로 구성된 상시단속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영세 상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단속은 3개월 뒤인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주부터 쇠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전국 64만개에 이르는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됩니다.
식당에서 내놓는 반찬과 국에 들어간 쇠고기 까지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관보 게제와 함께 이번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이번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말 부터 이같은 새 원산지 표시 제도가 본격 적용됩니다.
원산지 표시가 전면 확대되지만 단속은 석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이후에나 이뤄지게 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첫 3개월동안은 6천여명이 참여하는 대대적 특별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만약 고의로 허위 표시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한해 최대 2백만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업자의 반발을 우려해 100㎡미만 소형 뒷골목 음식점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단속기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불과 백여명 정도의 단속원으로 구성된 상시단속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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