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다.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예정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 나아가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치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스킨푸드는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하면 운영 비용 절감과 생산 리드타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 주요 포장재는 공용화를 추진해 상품원가율도 절감할 계획이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