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부업체들도 돈을 빌려줄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됩니다.
기존에 있던 연대보증의 경우는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이나 대출금액 변경 등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 연대보증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가 금지됩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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