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 시험·검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 n=5법 등 검사 항목 수수료 83개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 시험법 통합에 따라 비타민·보존료 등의 시험 수수료를 단일화 한다.
식약처는 7일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했다.
그간 민원인이 식약처에 새로운 시험이나 검사항목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가 책정돼있지 않아 유사항목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동일한 시험·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통계적 개념 도입에 따른 미생물 n=5 법, 위생용품·기저귀·화장지 등 시험법 제정을 반영한 수수료 83개 항목 신설 ▲식품과 축산물 시험법 통합에 따른 비타민·보존료 등 수수료 단일화 ▲원가요소를 반영해 식품 중 인공감미료·산화방지제 등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미생물 n=5법은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미생물 검사 시 기존 1개 검체에서 5개 검체를 검사하도록 시험법이 변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험·검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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