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적발된 하도금대금 규모가 최근 9년간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도입한 이후 만천여개 원사업자가 15만7천여개 수급사업자에게 돈을 제때 주지 않아 시정조치한 하도급대금의 규모가 2천748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비율이 89%에서 54%로 낮아졌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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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도입한 이후 만천여개 원사업자가 15만7천여개 수급사업자에게 돈을 제때 주지 않아 시정조치한 하도급대금의 규모가 2천748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비율이 89%에서 54%로 낮아졌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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