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이 어제(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인하됩니다.
기존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1% 안팎의 PG수수료까지 붙으면서 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 안팎에 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8%, 매출액 3억~5억원인 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은 2.3%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1.5%였던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집니다.
PG사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매출이 대개 영세가맹점 수준인 만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연간 15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원 내외입니다.
아예 카드 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때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당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는 등 내년에만 7조 원대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3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정당이 어제(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인하됩니다.
기존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1% 안팎의 PG수수료까지 붙으면서 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 안팎에 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8%, 매출액 3억~5억원인 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은 2.3%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1.5%였던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집니다.
PG사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매출이 대개 영세가맹점 수준인 만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연간 15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원 내외입니다.
아예 카드 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때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당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는 등 내년에만 7조 원대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3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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