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프티콘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구상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오늘(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런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범위 등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1만원권 이상이면 권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모바일 상품권, 충전식 선불카드의 추가 충전금액 등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인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에 부과하는 인지세의 최대 금액(800원, 권면금액 10만원 초과 기준)을 올리거나 인지세 금액을 더 세분화할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품권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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