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수십 명과 제약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모(58)씨 등 의사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 등에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등에서 현금, 법인카드를 받거나 식당·카페 선결제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1인당 300만원∼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가운데 박 씨가 가장 많은 519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5000만원을 받은 의사가 2명, 1000만원∼3000만원을 수수한 의사가 11명 등이었다.
검찰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11억 원가량을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 신모(68) 씨 등 제약사 M사 임직원 3명과 회사 법인,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43) 씨도 함께 기소했다.
M사는 돈을 의사들에게 직접 주는 대신 대행업체를 거치는 수법을 썼다. CSO에 고율의 판매 수수료를 주면 CSO는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넘겨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오간 돈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M사는 한 대학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에도 리베이트로 약 4억원을 줘 자사 제품을 납품해달라고 청탁했다. 검찰은 도매상 대표 이모(61) 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M사는 2003년 설립된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 업체로, 연매출은 200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기소된 의사 중 일부에게 M사와 별도로 리베이트 약 5억 원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건과 관련해 적발한 리베이트 액수는 총 2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부터 M사와 도매상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6월 의사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몇 년 새 증가한 CSO가 리베이트 창구 구실을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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