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한다. 이보다 앞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3조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낮춰주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하고, 상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빈 점포 활용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날인 31일 오후 전북 군산시 한 음식점에 임대 문구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린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4800억원(2017년 기준)을 조기에 정리해주는 안도 추진한다.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이 60% 이상인 협동조합은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주고, 노후 모텔·여관에 대한 개·보수사업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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